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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2처 2청'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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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2처 2청'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

입력
2010.07.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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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원안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당초 이전 대상이었던 49개 기관(12부 4처 2청과 소속기관)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35개 기관(9부 2처 2청과 소속기관)으로 조정된다.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5년 10월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 시기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2008년 2월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준 부분이 반영됐으며, 이름이 바뀐 곳은 이에 맞춰 이전 기관명을 바꿨다. 이전 기관 수는 줄었지만 그동안 공무원 수가 늘어 이동 공무원은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66명 증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이 통ㆍ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가장 먼저 세종시로 내려가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17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이 이동한다.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등 6개 부처는 원안대로 이전하지 않는다.

다만 2005년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공청회와 관계 기관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다. 특임장관실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정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외교ㆍ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고시의 원칙을 고려하면 두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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