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키로 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6월초 인천지방법원에 이행 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결정을 신청, 지난 8일 법원에서 결정문을 발부 받았다"며 "결정문이 조 의원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보내지는 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결정을 수용하지 않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문과 강제집행문을 발부 받았다.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간(4월30일~5월4일) 동안 총 1억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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