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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뿐인 병원 세워 25억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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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뿐인 병원 세워 25억 보험사기

입력
2010.07.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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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11일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환자 수백명을 유치해 10개월간 수십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병원 소유자 김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병원장 김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원 소유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경남 마산에 D병원을 연 뒤 올 4월까지 가짜 환자 662명을 입원 치료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 25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브로커들에게 1인당 5만~10만원을 주고 가짜 환자를 유치한 뒤, 월 1,000만원을 주고 병원장으로 채용한 의사 김씨에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토록 했다. 브로커들은 노숙자까지 끌어들여 입원시키거나, 본인이 입원한 것으로 기록을 조작했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가짜 환자 1인 당 평균 3주 입원한 것으로 꾸며 490만원씩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의료기기도 갖추지 않은 D병원은 병상 102개만 달랑 갖춰놓고 하루 최대 147명을 입원시켰으나, 외래진료 환자는 하루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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