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공무원 채용 시 중증 질환을 앓아도 실제로 업무를 볼수 있으면 합격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백혈병, 심부전증과 같은 질병명과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 질병 정도로 규정된 14개 불합격 기준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 적용된다.
또 약물 투약을 통해 일반인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은 불합격 판정 대상에서 삭제됐으며 시력 불합격 기준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가을 국가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부터 새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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