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현황과 업계의 자구노력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행 최대 60%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5~10%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가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현재는 최대 60만원까지 보험료를 할인 받지만 규정이 바뀌면 7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을 자차 손해와 대물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금액에 연동해서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했지만 규정이 바뀌면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하한선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증기준금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할 경우 최저 자기부담금은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 되는 것이다.
당국이 할인율과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작년까지 50만원이었던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이 올해 들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된 후 가입자들이 작은 사고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살펴보면서 할인율과 자기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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