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찾고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출국할 땐 반드시 사전소양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 검사장)는 8일 부산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40대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11일 이 같이 밝혔다.
출국 전 소양교육 의무화 방안이 시행되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남성은 출국 전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외국인 부인을 국내로 데려올 수 있게 된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결혼도 사적 영역인 만큼 국가가 결혼의 성립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교육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위험 요소가 예견되는 국제결혼은 부분적으로나마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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