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변호사 관련 입법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후원하자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좋은 법률 만들기 10만원 후원 안내'라는 공문에서 "변호사 자격을 지닌 의원이 법사위원이 되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고, 변호사가 아닌 의원도 타 직역보다 후원이 적어 법사위 활동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지원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라며 "전국 변호사가 연간 10만원씩 내면 11억원에 이르고 개인은 10만원 한도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후원을 독려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법사위원과 변호사 자격을 지닌 의원 명단을 동봉했다.
현재 법사위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참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 변호사 업계의 이해와 밀접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때문에 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후원을 장려하는 것을 두고 입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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