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9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총리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사찰 활동의 내용이 기재된 각종 공문서와 보고자료, 회의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수사 의뢰된 관련자 4명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오후 2시55분쯤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이 정부기관인 총리실을 상대로 자료 협조 요청이 아닌, 강제 수색에 들어가자 이번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수사 의뢰된 4명이 수사의 초점이지만, (다른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 및 일부 참고인 조사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이 전 지원관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및 수사과정에 관여한 국민은행 부장급 간부와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주변 조사작업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민은행을 통해 김씨에게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는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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