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된 30대 여간첩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며 전향해, 새 삶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8일 중국에서 활동하며 서울지하철 관련 자료 등을 입수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구속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36)씨를 공소보류(公訴保留) 결정하고, 이날 석방했다. 공소보류는 공소제기를 보류하되, 2년 내에 관련 법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규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해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 의사가 명확한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국보법에 공소보류 규정을 둔 이유는 간첩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며 "당국으로선 김씨의 대북 정보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7년 조선노동당 당원증 분실 책임을 모면하려고 공작원이 된 뒤 중국 장자지에(張家界)에서 현지인으로 행세하며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간첩활동을 했다. 이후 김씨는 북의 지령에 따라 지난해 9월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신문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감시하다 해외도피 징조를 보이자 체포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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