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대 여사원 A씨는 최근 사내 교육을 받았다. 강사가 분위기를 띄운다며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는데 나도 좀 벗겨졌다. 어제 밤에 하고, 오늘 아침에 또 하고 나온 분들이 많아 보인다"고 했다. A씨는 강사가 한 말이 본인뿐 아니라 여직원들에게 수치심을 줬다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올 5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관련진정 건수 증가세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05년은 여성가족부(옛 여성부)와 인권위에 나눠져 있던 성차별, 성희롱 시정 업무가 인권위로 일원화한 해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5년 118건이던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 진정 접수는 지난해 27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총 127건이 접수됐다.
특히 2005년부터 올 5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진정은 총 732건이었다. 성희롱은 직장에서 주로 벌어졌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65.9%ㆍ485건)이 사장이나 부장 과장 등 직장상사였다. 지난해 한 아파트 보안업체 실장은 신입여직원을 지칭해 "줘야 먹지, 강제로 먹을 순 없잖아"라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을 했으며, 지방의 모 시청 과장은 회식 도중 인턴사원의 팔짱을 끼고, 손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인권위에 진정됐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직장 내 공간이 절반 가량(50.6%)을 차지했고, 회식 사석 학교 출장 등의 순이었다.
성차별 진정은 역시 채용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전체 450건 중 277건으로 61.6%에 달했다. 2007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 시 성별에 따라 채용 인원을 정한 것과 2008년 간호사를 채용하며 남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 시정 권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7일에는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B씨가 환경미화원 모집에 체력검사 시험을 남녀 구분 없이 실시해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성차별 진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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