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동석)는 8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등)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장 임전수씨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수석부지부장과 박성애, 부지부장 김병하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유ㆍ무죄 판결은 전국적으로 8대2로 갈렸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등에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것은 공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의 자발적 근무 조건이나 교육 환경 개선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기타 불법성이 없다는 점, 형사 처벌로 받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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