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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최저임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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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최저임금 유감

입력
2010.07.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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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진통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노사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다 5.1% 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노조측은 여전히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사용자측 대표들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기대는 커지고 최저임금을 직접 감당해야 할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지라 갈등이 예년보다 더 컸다.

해마다 이렇게 진통을 겪어야 하는가? 어느 한쪽이 진실을 숨기고 떼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지 성찰해 이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임금 격차 줄이는데 힘써야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 OECD 최고 수준이다. 전체 임금소득 평균의 32%에 그치는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인지 논란이 많지만,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현실은 당장 노사 갈등은 물론 소비력 약화와 내수 부진을 낳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의 진실은 이렇다. 그렇게 낮다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 법이 그렇더라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많다. 당연히 파산과 범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많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우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최저임금 갈등은 본질적으로 관련된 노사 모두가 한계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계상황의 당사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임금제도 전반의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평균적 임금수준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일정부분 한계에 도달했다. 2007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직의 노동비용은 미국을 100%로 놓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65%이고 브라질 24%, 멕시코 12%, 싱가포르 34%, 대만 27%, 헝가리 32% 등이다. 물론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위에서 열거한 나라들이 우리와 일자리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밀어 올려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올리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건은 임금소득자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상위 10%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하위 10%에 비해 8.7배에 이르고, 이런 격차는 해마다 증가해 왔다. 2007년에 5~9인 고용규모 소기업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2.3%에 그쳤다. 1993년 74.6%에서 이렇게 악화되었다.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보상의 하후상박 원칙이 작동해 전체 임금수준은 안정시키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만 대기업들이 하청과 거래 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한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지식경제부가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문제를 시장질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임금격차가 줄어야 노동력이 일자리로 돌아오고 고용률이 높아진다.

정부와 대기업 적극 나서길

따라서 임금격차 축소와 확대 방지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 규모별로 관련 업종의 임금격차 표준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의 임금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임금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은 선진국에서는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왔다. 우리는 산별노조의 역사도 일천하지만 대기업 노조들이 임금 프리미엄을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 산업국가, 수출국가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선 아래쪽 절반 이상의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사회적 재생산의 필수조건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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