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의 의료 서비스 등에 관한 인증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제도 정착 차원에서 당분간 의료 기관 자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서비스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부터 의무 신청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 기관이 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인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병원의 서비스 질이 좋은지 판단해 병원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인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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