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7일 피해자인 김종익(56·사진) 전 NS한마음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 조사를 받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으로 NS한마음 지분 75%를 감정가의 3분의 1인 1억2,000만원에 매각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불법사찰을 알고 있던 국민은행 노무팀장 등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에 나온 김씨는 조사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처음부터 내가 민간인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불법사찰을 했다"며 "총리실 내부 문건을 보면 이미 내가 민간인이라는 정황이 다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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