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공적자금을 받는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과 맺는 경영개선 협약서(MOU)와는 별도로 'MOU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내야 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관리공사에 부실 PF 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MOU 체결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주주로부터 MOU 이행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받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MOU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경영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사후에 취하는 그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MOU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행각서까지 쓴 적은 없었다"며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OU를 통해 ▦대주주 증자와 계열사 매각 같은 자본확충 계획 ▦인수ㆍ합병(M&A) 등 구조조정 방안 ▦리스크 관리 및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저축은행들은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공적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도 검토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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