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내용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사 관련 지식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한 보훈정책 제도개선안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 때 한국사 능력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필기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채택하거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등급 취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설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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