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사2단독 조인영 판사는 7일 60대의 김모씨 부부가 외손녀(4)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부부의 딸은 2006년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이후 파탄을 맞자 김씨 부부가 외손녀를 키웠고, 지난해엔 성본변경 허가결정을 받아 외손녀의 성을 딸의 성으로 바꿨다.
출생의 비밀을 알리 없는 외손녀는 김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있었고, 실제 부모도 김씨 부부가 낸 친양자 입양에 모두 동의했다. 김씨 부부는 딸보다는 자신들이 외손녀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법원 측에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 판사는 "청구인의 딸이 특별한 경제 능력이 없고,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 역시 양육 의지가 없으며, 외손녀가 청구인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가 자매로 되는 등 가족 질서에 중대한 혼동이 초래되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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