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월 지급액은 집값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HF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91건으로 2007년 7월 이 상품 출시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HF공사는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월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둘러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가 거주 중인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시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제도다. 사망할 때까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인 만큼, 나이가 많아 통계적으로 사망확률이 높을수록 또 집값이 비쌀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진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을 정산한다. 그동안 연금으로 받은 금액(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주택처분가격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법정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처분가격이 대출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1%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인데, 3개월에 한 번씩 조정된다. 금리가 올라가도 받는 연금액수는 똑같지만, 사망 후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는 늘어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HF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중은행이나 농협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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