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7일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부상한 이모씨 등 집회 참가자 3명이 국가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씨 등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어 전 청장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전투경찰이 불법ㆍ폭력시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씨 등은 전치 4~7주 진단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서 "상해를 입은 정도와 과정을 봤을 때 경찰이 위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집회 상황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식, 경위 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50~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년 전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전투경찰의 방패에 얼굴을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 나머지 2명도 경찰 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해 골절상을 입거나 손가락이 절단됐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부장 김용석)는 지난해 10월 이학영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임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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