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증인신문 날짜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에 따르면 한씨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니 기소 후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불출석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없이 한씨를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씨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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