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 및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올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게이트니 비리니 하는 소리가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이들 사정기관들은 민정수석실의 조율 하에 고강도 감찰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과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부조리 취약 분야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앴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8년 7월 부활했다.
지난해엔 고급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비위를 단속하는 등 여섯 차례에 걸친 사정활동으로 162건의 기강해이 및 부조리를 적발했다. 총리실 소속 직원 9명과 경찰 등 파견 직원 3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지원관실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계좌추적권 등의 권한이 없다. IP주소 추적도 수사기관에 의뢰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때 김씨의 IP주소도 함께 넘겨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대통령실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자를 감찰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ㆍ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등이 대상이다. 선거 때에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 향응은 물론 과도하게 긴 점심시간, 지나친 음주 등도 감찰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갖는 점도 다른 사정기관과 차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청와대나 대통령도 감사할 수 있다. 1998년 환란 특감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의 적정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특별조사국 내에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감찰정보기획관과 기동감찰과를 신설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산하의 조사담당관실도 공직자 감찰 기능을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설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속기관장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행정직 고위공무원단 소속 1,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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