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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혼외자녀 키운 양육비 달라" 재벌 창업주 장남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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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혼외자녀 키운 양육비 달라" 재벌 창업주 장남 상대 소송

입력
2010.07.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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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창업주의 장남을 상대로 한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69ㆍ여)씨는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 창업자의 장남 이모씨를 상대로 "홀로 키운 아들이 20세가 된 시점까지의 양육비 4억8,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A씨는 1961년 이씨를 만나 동거를 하다 2년 뒤 B씨를 낳았다. 그러나 둘은 이씨 부친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었고, 이후 A씨는 아들을 홀로 양육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갑과 시계 등을 선물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며 "아들이 출생 후 만 20세가 된 시점까지 양육비를 월 20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2004년 자신이 이씨의 친아들임을 확인해달라는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2006년 이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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