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
상당수 전문가들은 6일 "불법 사찰 파문을 계기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직자 부패 방지와 감찰 기능을 감사원이나 검찰 등의 다른 사정기관에 넘기고 윤리지원관실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날 "감사원과 검찰이 있는데도 윤리지원관실이 감찰을 하는 것은 권력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리지원관실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원장(장관급)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도 윤리지원관실 폐지론을 폈다. 김 교수는 "총리실 산하 기관이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공직 감찰 기능을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다"며 "공직자 사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다른 사정기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윤리지원관실은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조직으로서 만들어진 의도가 바르지 못하다"면서 "공직자 사정은 얼마든지 다른 사정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일부 의원들은 "윤리지원관실을 존속시키되 본래의 공직자 감찰 기능을 벗어나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 기능은 필요하다"며 "다만 감찰 기능이 한 기관으로 몰리면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각 부처별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서로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비슷한 기관들이 있었으나 그 기관들도 논란 끝에 폐지됐다.
유신체제 이후 청와대 특명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던 '사직동팀'(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은 논란 끝에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0월 폐지됐다.
현 정부는 집권 5개월이 지난 뒤인 2008년 7월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공직 감찰 기능 중복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감찰정보기획관과 기동감찰과를 특별조사국내에 신설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실상 공직 감찰 기능을 수행해 왔다.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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