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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성추행' 교장 구속후 합의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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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성추행' 교장 구속후 합의로 석방

입력
2010.07.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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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 구속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 C중학교 교장 A씨는 이달 4일 이 학교 운동부 소속 남학생 세 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부임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이들 학생들의 신체 특정부위와 엉덩이를 심하게 만지는 등 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교장은 구속 직후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 합의해 5일 석방됐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4월15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할 수 있지만,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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