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은 조모씨. 조씨는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일단 240만원을 상조가입비로 냈다. 대출 후 상조 가입을 취소하려 했지만 상조회사는 취소기간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버텼고 결국 조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해 대출중개업체로부터 240만원을 돌려받았다.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한 뒤 상조회사에서 불법 수수료를 받아가는 대출 중개업자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이후 올 5월말까지 상조회사 관련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가 96건에 9,100만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불법. 이들은 대출업체로부터 평균 6%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출중개업자가 상조업체와 짜고 대출액의 15~20%를 상조회비로 납부토록 한 뒤 우회적으로 편법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관련 신고건수는 78건, 피해금액은 7,600만원으로 급증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업자가 별도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인 만큼 금감원 피해신고센터나 각 금융협회로 직접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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