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지난 1일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첫 공소취소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에 따르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야간집회 혐의에 대해 검찰이 5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정 위원장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7월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야간집회를 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이들의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이면 무혐의 처분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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