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이 빠지고, 자녀 결혼과 형제ㆍ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가 부여된다.
반면 불임치료 휴가 등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 또는 확대된다.
여성 공무원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당일 특별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6주 이상일 때 유ㆍ사산할 경우에만 주어졌던 특별휴가도 임신 16주 미만일 때로 확대 적용한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입양 휴가는 14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때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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