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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檢 '의혹의 핵심' 윗선 개입 여부 밝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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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檢 '의혹의 핵심' 윗선 개입 여부 밝혀 낼까

입력
2010.07.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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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칼끝은 어디까지 도달할까. 검찰 수사는 이제 막 출발선에서 발을 내디딘 단계이지만,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결과를 두고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수사가 진실을 얼마나 밝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5일 총리실은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기업인 김종익(56)씨에 대해 민간인 신분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검찰 수사대상이 김씨에 대한 이 전 지원관 등 4명의 조사과정, 단 한 건에 국한된다는 얘기다.

1차적인 수사 초점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김씨가 민간인 신분임을 인지하게 된 정확한 시점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 "A은행 자회사 근무자인 김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제보를 받고 A은행에 자료를 요청함은 물론, 김씨의 회사를 불법 압수수색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였다. 이 전 지원관은 "당시에는 A은행이 국책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바뀐 것을 몰랐고, 김씨가 민간인 신분임을 알게 된 뒤에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만약 검찰 조사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 신분을 알고도 조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검찰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는 결국 월권을 행사한 이 전 지원관을 넘어 그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윗선'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번 파문의 배후 '몸통'으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영일ㆍ포항 출신 공직자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를 지목하고 있다. 또, 이 전 지원관이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비선(秘線)으로 직보했다거나, 김씨 외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당한 민간인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항 출신으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함께 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을 지시 또는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차장과 영포회 측은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청와대를 포함한 정권의 핵심에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온갖 의혹과 설(說)이 제기되지만,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다.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할 경우 보고문건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검찰 수사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미리부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도 이러한 결과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불법사찰의 사실관계는 피해 당사자인 김종익씨의 주장과 총리실의 조사로 대부분 드러난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로 이 전 지원관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꼬리자르기'라는 호된 비난만 들을 것이 뻔하다. 검찰이 속전속결과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속내는 매우 편치 않아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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