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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히실 민간인 사찰 파문/ "지원관실 신설후 4개월간 보고 없었다" 靑 석연찮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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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히실 민간인 사찰 파문/ "지원관실 신설후 4개월간 보고 없었다" 靑 석연찮은 해명

입력
2010.07.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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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야 비로소 업무보고를 받아왔다고 밝혀 석연찮은 해명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청와대 민정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8년 11월 말에야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해 (11월 중순 사건이 총리실에서 경찰로 이첩된) 민간인 김종익씨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실이 언제 처음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첫 보고 일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총리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의 다른 관계자는 "당시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했던 조성욱 청와대 민정 2비서관(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이강덕 공직기강팀장(현 부산경찰청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비서관과 이 팀장은 통상 하부 기관의 업무보고내용은 공직 기강 분야로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인 관련 사건인 김씨 사건이 보고될 사안이 아니었고, 실제로 김씨 사건에 관해 보고 받은 기억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측 해명을 정리하면 2008년 7월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4개월간이나 상급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업무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셈이다.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임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김씨 사건을 보고했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비공식 라인인 이 비서관에게는 보고하고, 공식 보고라인인 민정수석실에는 보고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지고 업무를 준비하다 보니 업무보고가 11월 이후부터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11조) 등을 근거로 정부 부처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공직기강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있다. 현재 민정수석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매달 2차례 보고를 받고 있다. 매달 1차례 열리는 공직기강 주요 관계관 회의를 통한 보고와 지원관실의 별도 청와대 보고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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