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명백하게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징계 대상인데도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책무"라며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 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3월 5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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