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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창신세… 린제이 로한, 90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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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창신세… 린제이 로한, 90일 징역형

입력
2010.07.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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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린제이 로한(24)이 결국 옥에 갇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형을 받고 있는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했다며 9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마셔 레벨 판사는 로한에게 오는 20일부터 90일간 징역을 산 후 별도로 90일 간의 입원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로한은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고도 규정을 어겨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법원은 지난 해 10월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로한이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알코올 섭취 감시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매주 마약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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