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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등 檢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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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등 檢에 수사 의뢰

입력
2010.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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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기업인 김종익(56)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5일 총리실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이들과 민간인 사찰 착수 이후 합류한 경찰 출신 조사관 1명의 형법상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 대상의 적격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할 시점에 민간 회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 진술만으론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가 민간인인 줄 알고도 조사를 강행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유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종사자인 김씨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 게재' '김씨는 A은행 자회사 근무자'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A은행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김씨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린 김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한 뒤 같은 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이날 오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자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즉시 이첩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오정돈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에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 15명이 참여한다.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건 관련자 4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해 민간인을 사찰한 경위(직권남용), 은행측에 피해자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혐의(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사찰이 더 있었는지, 이번 사건과 영일ㆍ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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