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사회 전체 임금 수준과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전일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2%로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회원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도 32% 18위에 그쳤다. OECD국가의 평균 최저임금인 6.44달러과 비교해도 한국 (3.12달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터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6개국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올라 이 순위는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순위가 더 내려 갈 수도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5.1% 상승했지만 올해 1분기 한국의 임금인상률은 6%로 상승 효과를 상쇄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인 32%는 20년 전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89년 29.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1996~2000년 25%대에 머물렀으며, 2009년 29.2%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29%대를 회복했고 올해 32%로 올라갔다.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간당 임금이 4,000원 미만인 사람은 210만명(12.8%)이고, 2010년 3월에는 211만명(12.7%)에 달했다.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제 위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김유진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 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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