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총리실 '민간인 사찰' 조사 발표/ 피해자 의견청취 생략 '반쪽조사'…비선 여부 등 의문 여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조사 발표/ 피해자 의견청취 생략 '반쪽조사'…비선 여부 등 의문 여전

입력
2010.07.05 13:19
0 0

총리실은 5일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술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총리실이 형법적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만큼 총리실 조사에는 법적 권한은 물론 자체 조사의 신뢰성 문제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날 내놓은 성과물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벌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정도였다. 결국 지원관실의 월권 논란은 물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특정 라인과의 커넥션 문제 등을 푸는 건 검찰의 몫이 됐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 의견을 듣지 않고 가해자 진술만을 듣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쪽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서 첫째 쟁점은 지원관실이 민간인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총리실이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줄 알고 사찰했다'는 의혹은 풀지 못한 것이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조사 과정에서 "김종익씨가 민간인 신분인 줄 모르고 제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조사 두 달이 경과한 시점에 민간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총리실이 이날 밝힌 사건 개요만 보더라도 지원관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두 달 전 김씨 회사를 찾아가 임금 대장 등을 임의로 제출 받는 등 회사 현황을 파악한 상태였다. 이때 이미 김씨가 민간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영포목우회' 논란 등 현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함께 지원관실의 보고 및 지휘체계 문제도 다뤘지만 형법상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기업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이 진행될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장과 사무차장의 지휘체계 하에 있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지원관은 "당시 (조중표 총리실장과 김영철 사무차장에게) 구두로 보고를 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실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김 전 사무차장은 2008년 10월 이미 사망했다. 만일 이 지원관이 공식 계통을 무시했다면 야권의 주장대로 권력 핵심부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야권은 "이 지원관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모든 활동을 보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출신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목우회'회원들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는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속전속결로 이번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시간을 끌다가 7ㆍ28 재보선을 앞둔 여야 사이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