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목사가 범행 16개월 만에 자수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가정불화를 겪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의 한 교회 목사인 이씨는 지난해 3월 5일 0시 30분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최모(50)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뒤쪽 담과 팔당호 주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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