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료 공제 제도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감추어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공제가 소득 재분배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연구'에 기고한 '보험료 공제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소득 1~10분위 계층별(1분위는 하위 10%, 10분위는 상위 10%)별로 보험료 공제 혜택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 상위권에 속하는 6분위 가구부터 보험료 공제액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분위 1만3,600원 ▦4분위 3만900원 ▦5분위 4만8,500원 등 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보험료 공제 혜택이 미미했지만, 소득 6분위는 공제액이 12만3,6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7분위 22만8,700원 ▦8분위 30만9,700원 ▦9분위 35만1,200원 ▦10분위 66만4,100원 등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공제 혜택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보험료 공제 전후 적잖이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지니계수(0.31069)가 공제하지 않는 경우(0.3098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민간보험보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공제가 불평등 악화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4분위와 10분위의 민간보험 공제액 격차는 9.3배였지만, 사회보험 공제액 격차는 30.3배나 됐다. 논문은 "보장성보험인 민간보험은 공제 한도액이 100만원인 반면, 사회보험은 납입료 전액을 공제해줄 뿐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납부액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이는 '감추어진 보조금'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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