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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성범죄 대책 그 정도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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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성범죄 대책 그 정도로 될까

입력
2010.07.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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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있었던 서울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마련한 종합적 대책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의식 부족을 일부 수사관의 일탈로 여기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 문제를 경찰의 인력 부족쯤으로 여기고 있다. 지휘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에서 미흡하다.

어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회의는 최근엔 볼 수 없었던 광범위한 대책회의였고, 스스로 '끝장토론'을 표방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내놓은 결과는 종전에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반복하던 해명과 다짐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그 동안 그 정도 수준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실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수사관의 고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진술녹화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다짐은 양천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고문 의혹이 없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사사무실의 CCTV를 늘리고 별도의 조사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다짐도 인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도 그렇다. 전과자를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하고, 전담수사대의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약속이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다.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이유다. 성범죄 예보제 등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경찰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의 경찰 지휘부가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했다는 의미일 텐데 아쉽다. 국민은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보기 원했으며, 우리는 그 최소한의 방안으로 경찰의 고질적인 성과주의 폐단은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여겼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발표에서도 여전히 '합리적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기존 평가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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