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지역 군 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원할 경우 연고지와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지역 병사들의 편익과 군 생활 적응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다.
육군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병 연고지 복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경기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양양군 등 12개 지역의 일반전초(GOP)와 해안 강가에 위치한 부대다. 또한 연고지 복무제 해당 부대에서 50㎞ 이내에 거주하는 입영자도 해당된다. 본인의 출생, 성장, 학교ㆍ직장 소재지인 경우 과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지만 현재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 거주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후방 지역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춘천시 102보충대, 의정부시 306보충대, 논산시 육군훈련소 등에서 훈련 중인 병사는 신청 가능하다. 입영 시 특기병사로 입대한 경우 해당 특기를 그대로 적용받고, 일반입대 병사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 등을 고려해 사단에서 군사특기를 부여한다.
육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험 적용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정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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