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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위법땐 엄중 문책" MB, 필요하면 檢수사 통해 철저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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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위법땐 엄중 문책" MB, 필요하면 檢수사 통해 철저 조사 지시

입력
2010.07.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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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관계 수석비서관들로부터 북중미 3개국 순방 기간의 국내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자체 감찰 조사와 공직기강 차원의 조사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의혹 없이 투명하게 조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참모도 "민간인 사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인식"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총리실은 이르면 5일 검찰에 이 지원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지원관이 '당초 K사 김모씨가 공무원인 줄 알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민간인이란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내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지원관은 이른바 '청와대 커넥션'에 대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라"는 정운찬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신영기 총무비서관 등 4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이 지원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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