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경찰 부당 행동 사례 모은 공보 발행/ 신원 확인 안하고 엉뚱한 사람 72일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경찰 부당 행동 사례 모은 공보 발행/ 신원 확인 안하고 엉뚱한 사람 72일 구속…

입력
2010.07.04 13:40
0 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권침해 측면에서 경찰에 주의나 경고 준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공보 2호'를 4일 내놨다. 책자에는 조사과정 등에서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된 사건 가운데 경찰이 폭언과 위압, 오인 체포, 밤샘 조사 등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인권위가 인정한 내용이 사건별로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A씨는 "조사과정에서 체포사유에 항의하자 경찰이 마시던 물을 얼굴에 뿌렸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경찰관은 물을 뿌릴 듯이 했지만 실제로 그리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CCTV에는 경찰이 진정인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리는 동작을 취했고 A씨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곧바로 물을 닦아내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과 검찰이 신원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해 한 시민을 72일간 부당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 B씨의 아버지는 "경찰이 지난해 6월 골목에 쓰러져 있던 아들을 정확한 신분 확인 없이 같은 나이의 동명이인 벌금미납자로 오인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경찰서류만을 보고 구치소로 옮겨 72일간 구속되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결과, B씨는 진정서 내용대로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6월28일~9월7일 72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명수배자 검거 등 인신 구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기본인 본인확인 절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검찰청에도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경찰이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무시한 채 실시한 밤샘조사와 반말 등 인격모독적 행동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관서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