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고도 망을 보았다면 다른 공범과 함께 특수강도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임성근)는 성폭행이 일어난 집밖에서 망을 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황모(27)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본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공범들을 만류했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접 가담한 공범들이 성폭행을 위해 청테이프와 카메라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한 원룸 밖에서 망을 보다가 성폭행을 위해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공범 2명에게 피해자의 귀가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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