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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리포트] 日 '이쿠멘 프로젝트'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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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리포트] 日 '이쿠멘 프로젝트' 순항할까

입력
2010.07.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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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개정 육아ㆍ간병휴직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1%대에 불과한 일본에서 ‘이쿠멘’(육아에 적극적인 남성)이 늘어날지 관심이다.

개정법에서 남성의 육아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아빠ㆍ엄마 육아휴직 플러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남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아이가 1세 될 때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최대 1년이라는 휴직기간 상한은 그대로지만 남녀 조합으로 자녀 생후 1년 2개월까지 휴직 가능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한번 육아휴직을 신청해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배우자 사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신청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자녀 생후 8개월 이내에 남성이 육아휴직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육아신청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직후 여성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시기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 후생노동성의 설명이다.

기존법에서는 남성이 전업주부로 가사를 책임지고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등의 경우 노사 규정이 있으면 여성의 육아휴직을 인정치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이를 폐지해 남성이 전업주부이거나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자녀가 1세 때까지는 여성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근로자 세대의 반수 이상이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인 노동환경과 사회인식을 바꿔가겠다는 의도가 있다. 후생노동성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90.6%인데 반해 남성은 1.23%에 불과했다. 남성은 육아휴직 기간도 절반 이상이 1개월 미만이었다.

많은 일본 남성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직장생활에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의 지난해 2월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이유로 ‘직장에 피해를 준다’는 남성이 50%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사나 동료의 반응’(22%) ‘복귀 후 직장의 반응’(15.8%) 등 직장생활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이쿠멘’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는 ‘이쿠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쿠멘’을 선언한 남성의 사례를 공모해 이중 매달 한 사람을 ‘이쿠멘의 별’로 뽑아 널리 알리는 제도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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