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친모 성폭행 패륜아 항소심서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친모 성폭행 패륜아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10.07.02 13:05
0 0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어머니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ㆍ종업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낳고 길러준 친어머니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무차별 폭행까지 하는 등 천륜을 어긴 크나큰 죄를 지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다"며 "A씨는 어머니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