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어머니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ㆍ종업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낳고 길러준 친어머니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무차별 폭행까지 하는 등 천륜을 어긴 크나큰 죄를 지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다"며 "A씨는 어머니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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