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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불법사찰, 대충 넘기려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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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인 불법사찰, 대충 넘기려 하지 말라

입력
2010.07.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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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설마 했다. 이 정부 들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기관들의 일탈 행위가 종종 논란이 됐지만 공직기강 감시가 주 업무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 기업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양파껍질 벗겨지듯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력남용을 저질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명박 대통령 비방 영상물을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한 민간기업인 김모씨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다. 지원관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러 조사하고 회사서류를 압수했다. 또 김씨가 대표이던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간부를 만나 압력을 가하고 결국 대표직을 그만두게 했다고 한다. 공권력이 민간인에 대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김씨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동향인 평창 출신인데, 그가 조사의 표적이 된 데는 이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씨는 이 지사와 모르는 사이라니 전 정부 인사 뒷조사에 애꿎은 희생물이 된 셈이다.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인규 지원관이 조사내용을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엉뚱하게도 청와대 고용비서관에게 보고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영일ㆍ포항 출신 고급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의 회원이라고 한다. 공직자 사정기관의 민간인 사찰의 배경에 대통령 고향 출신들의 사조직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 같은 사조직이 저지른 권력 남용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파문이 커지자 총리실은 이 지원관을 대기발령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검찰의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 파장을 우려해 적당히 대처하면 정권을 뒤흔드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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