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일 가석방된 성폭행범에게 18년간 납치ㆍ감금돼 있다가 지난해 8월 극적으로 구조된 제이시 두가드(30)와 가족들에게 2,000만달러(약 245억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내린 이번 결정은 전과자 관리부실로 초래된 범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특기할 만하다.
두가드와 가족들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납치범 필립 가리도(59)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납치가 장기화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정부는 재판과정에서 두가드 가족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소송 전 합의를 결정, 배상이 신속히 이뤄지게 됐다. 배상법은 주 상ㆍ하원에서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입법에 참여한 테드 게인스 주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정부 사법체계의 잘못이 종식돼야 한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1980~90년대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 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 집 앞에서 이웃에 살던 당시 11세 두가드를 납치해 샌프란시스코 동부 앤티오크 자택 뒷마당에 18년간 감금해왔다. 가리도는 지난해 8월 24일 두가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13ㆍ16세)을 데리고 UC버클리대학에서 특정 종교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두가드 납치ㆍ감금 사실이 드러났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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