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김경진의 땅 7필지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 결정하고자 합니다. 탕!탕!탕!"
1일 오후 서울 충무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회의실. 이날 열린 조사위 제81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경남 창원시 대산면의 토지 479㎡(공시지가 3,800만원)가 국고로 환수됐다. 조사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통해 오는 12일 활동마감을 앞두고 친일행위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4년을 기한으로 2006년 7월13일 시작한 공식활동을 사실상 마친 것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범한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업무 등을 지난 4년간 처리해왔다. 지난달로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위 등과 같은 과거사위원회 중 하나다.
활동시작 당시 '지금에 와서 과거를 들춰 뭐하냐' '국론분열만 조장할 뿐이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올바른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권이 바뀐 뒤 위원장 및 위원교체로 뒷심이 딸렸던 여타 과거사위원회들과 달리 끝까지 초기의 동력을 잃지 않고 활동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작업이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로 활동을 접게 돼 조사위 역시 미완의 과거사위원회로 남게 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미 올해 초 예산집행에서부터 정부가 활동시한 연장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며 "다른 과거사위원회의 활동마감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4년간 친일 반민족인사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9,645㎡)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렸다.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규모에 공시지가만 959억원, 시가로는 2,106억원에 이른다.
조사위는 또 24명의 토지 116필지(192만 9,758㎡)에 대해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내렸다. 공시지가 152억원, 시가 276억원 상당의 친일 반민족 인사 소유 땅이 제3자 등에게 넘어갔지만, 땅을 산 3자의 소유권은 인정해 주는 대신 반민족 인사가 땅을 팔아 생긴 소득을 환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밖에 320만1,711㎡(공시지가 455억원) 규모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도 했다.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청산 작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 친일재산이 이미 처분돼 조사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찾지 못한 친일파 후손도 적지 않았다"며 "국가가 환수해야 할 친일 재산을 놓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귀속 등에 대한 조사위 결정이 억울하다며 제기된 반환소송도 적지 않아 조사위가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사위 관계자는 "친일 후손들이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에 이의를 제기, 행정소송을 낸 게 70%나 된다"며 "이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조사위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면 좋았을 텐데 향후 귀속결정이 뒤집어지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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