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파간첩 김명호(36)와 동명관(36)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탈북자와 공작원 출신 귀순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