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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조 징역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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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조 징역10년 선고

입력
2010.07.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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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파간첩 김명호(36)와 동명관(36)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탈북자와 공작원 출신 귀순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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