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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제, 타협으로 오늘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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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제, 타협으로 오늘 결정하라

입력
2010.07.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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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타협을 오늘 시도한다.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든 것이다. 합의기구의 정신을 살려 법정시한을 넘겨서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자세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위원회는 그 동안 일곱 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경영계는 올해 4,110원보다 40원 많은 4,150원을 제시하고, 노동계는 18% 인상한 4,850원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의 '동결'과 '5,180원(26% 인상)'에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커 막판 협상에서도 극적 양보나 중재가 없는 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제 갈등은 연례행사처럼 계속돼왔다. 노동계는 어차피 깎일 게 뻔하다는 생각에서 현실성 없는 대폭 인상만 주장하고는 파업을 들먹이며 경영계를 압박한다. 경영계는 협상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정 동결부터 주장하고 본다. 논리도 매년 비슷하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부담과 최저임금이 불러올 고용 축소와 인건비 상승 등을 들먹인다. 무리하게 인상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하며, 기업에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은 이제부터라도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성 없는 요구와 자기 주장만을 고집해 합리적 타협보다는 지난해처럼 결국 위원회 공익위원의 결정(표결)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노사 모두 불만으로 끝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노동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해해야 한다. 기업 역시 최저임금이야말로 최저생활 보장장치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현실적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물가 상승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양보가 필요하다. 오늘 마지막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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