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최인석)는 1일 주식투자 이익금을 가장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이춘성(58) 전 충북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추징금 7,02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소 은행이자만큼 보전 받기로 한 것은 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자금 통장을 이용해 전보 발령 직후 자금을 회수하는 등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비자금 통장까지 관리해 온 점 등은 공직자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때인 2007년 5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 대표 마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전달한 뒤 다음 해 1월 주식가격이 떨어졌는데도 2억8,000만원을 돌려받았고,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부하 직원의 가족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앞서 부사지법은 이 전 청장의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보고,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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