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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사건은…'이승만의 정적' 간첩 혐의로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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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사건은…'이승만의 정적' 간첩 혐의로 전격 구속

입력
2010.06.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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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59년 7월 3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산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이 변호인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지 고작 18시간 만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후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이자 사법살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봉암은 초대 농림부장관에 이어 두 차례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중견 정치인이었다. 당시 그의 대중적 인기는 대단했다. 56년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약 500만 표, 조봉암은 216만 표를 얻었다. 얼핏 보기에 이승만의 압승인 것 같지만, 당시 부정투표 정도를 감안하면 이승만 입장에선 찜찜한 승리였다. "진보당이 득표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다. 부패로 민심을 잃은 이승만에게 조봉암은 큰 위협이었다.

58년 1월 조봉암은 간첩혐의로 전격 구속된다. 간첩 양명산(본명 양이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1심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그 해 7월 그에게 간첩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조봉암의 변호인단을 구속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58년 10월 국보법 위반에 형법상 간첩죄까지 얹어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공판에서 양명산이 "고문에 못 이겨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았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59년 2월 대법원이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자 여론은 들끓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7월 30일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이 집행됐다. 구속 후 1년6개월 만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조봉암 사건에 대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표적수사를 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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